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세웠으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위해 생활안정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제도로써 현재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라면 신청을 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구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면 좋은데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비 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받기 좋은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1 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15세~69세는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보유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가존 50%에서 60%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8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을 보면 109만 6000원, 4인 가구 기준은 292만 5000원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5세~69세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월 250만원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특정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여성가장이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 지원자, 비주택 거주자, 한부모가정 등입니다.
또한 18세~34세의 청년도 해당되며, 35세~69세 중장년 분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에 속합니다.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이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구질활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제공받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 1 유형과 2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인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참여 신청을 통해 대상자 분이 이용할 수 있는데,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재 살고 계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챙기고 방문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같은 때에는 방문보다 온라인 신청이 더욱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에 찬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취업을 하기 어려운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종 취업이 되기 전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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