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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by 무료로 이용 가능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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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화요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자금이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3.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본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번 희망회복자금 대상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시일 21년 6월 이전으로 21년 7월 6일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업 상태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 집합 금지 업종-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영업제한업종-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 경영위기업종-코로나 사태로 사업장의 매출이 10%이상 떨어진 사업장

 

정부-지원금-종류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위와 같으며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중 폐업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는 업종에 속합니다. 특히 사업체의 개업일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이하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신청
희망회복자금 신청

 

한편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집합금지 6주 이상, 6주 이하 업체로서 구분되어집니다. 영업제한업종은 사업장이 13주 이상, 13주 이하로 구분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위기업종은 300여 개에 가까운 업체가 해당되며 정부가 정해놓은 매출이 감소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대상에 속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이번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지급이 될 전망이니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차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이번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첫날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둘째 날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셋째 날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관없이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 2차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차가 완료된 후 2차 신청일은 8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정부에서 매출이 감소된 기준이 확대되면서 포함되거나, 올해 2021년 3월 이후에 새로우 사업을 시작했으며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1인 기업 사업체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재난지원금
정부지원금

 

1차와 2차 신청 모두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 여부 조회-본인인증-추가 정보 입력-지급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분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월 말일부터 11월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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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희망회복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나 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조회
지원금 지급

 

  • 집합금지업종-최소 300만 원~최대 2,000만 원

작년 20년 8월 16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주 미만이냐, 6주 이상이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최소 200만 원~최대 1,400만 원

작년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

 

  • 경영위기업종-최소 40만 원~최대 400만 원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10~20% 매출 감소한 업종도 지원이 될 예정이며, 4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많은 대상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하는 업종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하니, 미리 내 업종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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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오니 살고 계신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랐던 정부지원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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