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조건만 적합하다면 자영업자도 직장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가입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을 확인 후에 가입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용보험은 회사 퇴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누구나 다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자영업자보다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1인 이상 대표님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예 없어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마음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폐업에 있어 미리 준비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 확인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우편 및 팩스, 온라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 자료실"에서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로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비자발적 퇴사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가 확인되면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 지원받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이라면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정부는 고용보험의 가입을 위해 일정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지원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등급-20,375원
- 2등급-23,400원
- 3등급-15,795원
- 4등급-17,550원
- 5등급-12,870원
- 6등급-14,040원
- 7등급-15,210원
해당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율으을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원하는 방법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도 결국에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업할 일이 없는 사업주라면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업을 할 생각인 사업주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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