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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주민세 납부기간 및 방법

by 무료로 이용 가능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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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들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세인데요. 어김없이 8월이면 고지서로 수신되어 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 납부서를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세란?

2. 주민세 납부기간

3. 주민세 납부방법

 

1. 주민세란?

 

 

주민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특별시를 비롯하여 광역시, 시, 군, 구에 해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주민세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균등분이란 개인이나 법인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들이 납부하는 주민세에 속하며,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 해서 납부하는 주민세를 의미합니다.

 

주민세-고지서
주민세 납부기간

 

또한 주민세는 월에 얼마를 버는 소득에 상관없이 최종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만약 같은 주소에 세대주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율을 따져보면 개인은 보통 1만 원 내로 부과가 되며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5만 원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규모, 종업원 수에 따라서 최소 5만원~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납부기간

 

 

현재 본인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을 하면 주민세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통 이러한 주민세는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추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신 후 납부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분-매년 8월 16일~31일
  • 사업 소분-매년 8월 1일~31일
  •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분, 사업 소분, 종업원분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세대주에게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민세-종이
주민세 금액

 

이때 납기 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이 있는데 납기내 금액이 저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납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주민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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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민세-납부-방법-확인
주민세 납부방법

 

  • 은행 방문-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창구에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무인 공과 금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본인 및 타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행이체 시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ARS-1599-3900번을 이용하시면 전화 후에 ARS 안내에 따라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간편 결제-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L-pay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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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민세 납부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세대주라면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월이 시작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빠른 납부 방법에는 무엇보다 계좌이체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중에서는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세금이다 보니 납기 후가 지나지 않도록 빠른 납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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