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란 말 그대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계나 육아 부분을 홀로 책임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예전보다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가정에 포함되는 조건은 부모의 이혼으로 홀로 생계나 육아를 책임지는 가정을 일컫기도 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사별하는 경우도 자격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자녀를 현재 보살피는 한부모로써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한부모의 경우 성인인 부모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일 경우에도 자격조건에 포함이 되는데요. 청소년에 해당되어 한부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청소년 기준 부모의 연령은 만 24세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성인과 청소년의 한부모로 소득인정액이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처해진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소득 52%
- 2인-1,605,801원
- 3인-2.071,654원
- 4인-2,535,671원
- 5인-2,993,834원
- 6인-3,446,874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소득 60%
- 2인-1,852,847원
- 3인-2,390,370원
- 4인-2,925,774원
- 5인-3,454,424원
- 6인-3,977,162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 2인-1,852,847원
- 3인-2,390,370원
- 4인-2,925,774원
- 5인-3,454,424원
- 6인-3,977,162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중위소득 72%
- 2인-2,223,417원
- 3인-2,868,444원
- 4인-3,510,929원
- 5인-4,145,309원
- 6인-4,772,594원
성인 가구와 청소년 가구의 소득인정액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만 자격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및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아동 교육 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8.3만 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가구당 월 5만 원
대표적으로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계비가 있습니다. 이상 한부모가정 조손가족에 해당하는 지원 혜택 내용이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35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 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중위소득 52% 초과~60% 이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대표적으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이 있으며,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많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현재 PC 온라인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PC 온라인 신청방법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방문 시-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등
- 온라인-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서 등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과 지원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적극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나 상담전화 1644-66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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