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운행해 온 자동차가 더 이상 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는 폐차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쓰레기를 버려도 돈을 주고 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처럼 자동차 또한 폐차를 시킬 때에도 돈이 들어가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노후된 차량을 폐차시키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현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오래된 차량에 속하고 폐차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금을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자동차가 노후가 되면 오래된 연식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차들이 점점 많아지면 대기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환경을 조기에 예방하려고 노후된 차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오래된 경우라면 애물단지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면 폐차를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회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이하로써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노후 경유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경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차량이 폐차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이미 조기 폐차를 했다 하더라도 배출가스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폐차 지원금 금액
예전에는 1대당 폐차지원금이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지원 대수가 늘어난 이후에는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났는데요.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통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 가액의 70%, 일반 차량의 경우 최대 210만원, 생계형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4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차지원금 최대 금액인 6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는 것은 모두 폐차지원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폐차 후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전액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와 신차 모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폐차를 진행하고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받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이트 접속 후 메인 메뉴 중 조기폐차로 이동합니다. 조기폐차 메뉴에서는 서식 다운로드를 진행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확인서가 전송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인이 나면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및 차량 말소증, 통장 사본을 제출한 후 점검 수수료 29,700원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노후된 차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원되는 금액도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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