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월급을 주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는 또는 내가 받는 수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지 아록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바로 알고 계산법 확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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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안에 근로일수와 시간을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다면 1일치에 맞는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주일은 주 7일이지만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토요일은 직장을 쉬어도 하루치의 근무 수당을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주 15시간 이상을 무조건 근무하셔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이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주 15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시면 일주일에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주일의 근로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인 경우
- 1주일 전부 출근할 것
- 퇴사 예정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한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가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모두 출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일자동안 하루를 빠지고 주 15시간은 채웠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두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에 유급으로 책정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치시면 많은 검색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인 시급 입력
- 주급 환산
- 계산하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가끔 사업장이 소규모라고 해서 주지 않는 곳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충족하였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번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바로 알고 계산법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정당한 근로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과 사업주라면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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