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직장에서 근로를 하신 후 회사를 그만두면 매월 받는 월급 외에 발생되는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요새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노후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가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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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회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1년의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규칙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하기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서로간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현재 본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사항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로서 주거목적을 위해 전세자금이나 임차 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반대로 계산해 5년 이내로 개인 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정년 연장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근속시점이나 총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되어 회사를 퇴사하지 않더라도 중도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롭게 신설된 요건이 바로 코로나 퇴직금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천재지변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허용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롭게 규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시려는 분은 해당사항에 맞게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 주택 매수나 전세자금을 이유로 받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이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분양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구입한 주택의 건물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임차보증금 영수증
- 본인이나 가족의 요양으로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요양 치료비 부담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서류
-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최근 5년 내로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줄어들어 받게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취업규칙이나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 천재지변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물적 및 인적 피해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에 맞는 서류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용도로 지급받으실지 파악하신 후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리 정산받으시면 나중에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여러 번 생각을 해보신 후 최종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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