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이나 예정인 분들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면 농지원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제2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농지원부란?
일종의 장부 같은 역할을 하는 농지원부는 실제 소유자 파악과 이용실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서류입니다. 보통 지자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각 세대당 한 부만 작성할 수 있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드는법은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따로 임대 형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면 농지원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2.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오프라인 직접 방문과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조건으로는 먼저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는 평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역이나 거리는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만약 보유하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라면 100평 이상만 갖추고 있으면 조건에 적합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법으로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지원부를 입력해 주시고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정부24 홈페이지만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를 검색하면 농지원부 등본교부신청-관할구역 안, 관할구역 밖으로 메뉴가 나오며, 관할구역 안과 밖은 농지원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시, 구,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원하시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로그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차례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해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농지원부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출력을 원하시는 분은 발급 부수와 함께 신청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농지원부 오프라인 만드는법 및 혜택
농지원부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경작확인서, 토지대장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만약 임차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토지대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조사 담당관이 직접 농지에 방문하여 제출한 서류와 맞는지 대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혜택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 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학자금을 면제가 됩니다. 또한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 50% 감면이 가능하며, 8년 이상 재촌이나, 자경 시에는 2억 원의 한도로 양도소득세 200%가 감면되며, 4년 이상 재촌, 자경 시에는 1년 이내 대체 농지구입 시 양도소득세 100%가 감면됩니다. 이밖에도 직불금 신청을 하거나 농업용 전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만드는법 따라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맞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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