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기록하면서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예산안을 초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여행업계, 음식업계 등에서 재직 중인 분들이 많은 실직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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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정기간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는다면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재취직을 할 수 있는 동안에 일정 비용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니던 회사만 그만두면 모두에게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자격 조건에 적합한 분들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 퇴사를 하기 전 18개월 동안 평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 1년 이상 근무를 수행한 경우
- 퇴직한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경우
-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아무래도 누구나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직장인들이라면 한번 이상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1년 이상 근무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둔 퇴직자를 우선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통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한 날짜가 만료가 된 경 본인은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연장할 의지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을 하고 난 후에 빠르게 재취업을 해서 1년 동안 재직한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연장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지급되오니 실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될 분이라면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는 본인이 실직 전 상황을 입력하는 단계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미리 얼마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봄으로써 지출의 계획도 세우실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시로 입력란을 채워 넣어 보았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월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 급여액과 총 예상수급액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이 수치는 예시로만 입력한 것이니 본인이 퇴사했던 회사의 재직기간과 월 임금액을 입력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퇴직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받게 되는 분이라면 간단하게 계산을 통하여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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