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내 소유의 집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 자고 나면 아파트 및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매수하지 못한 분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구매하는 다양한 방법 중 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 청약이란?
아파트 청약이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국가에서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청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청약통장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약가점제에 따라서 새로 준공하는 아파트의 청약을 넣음으로써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일종의 입장권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청약 입장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아파트 입주가 정해지는데요. 청약 점수는 총 84점이 만점이긴 하지만 만점에 가까운 사람은 거의 드물며 이러한 청약 자격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다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국가에서 정한 국민주택이란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 국민주택기금이나 나라,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주택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 위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난 후 1개월 이상, 1회 이상만 납부하면 국민주택 아파트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모든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는 10군데가 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 대구,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아파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의 가입기간 그리고 예치금의 납입 횟수 조건이 없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은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 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원과 세대주, 민영주택에서 정한 예치금을 충족하면 민영주택 아파트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보통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다음 예치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청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전 미리 한 번에 예치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을 하려는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있는 분들은 어디에 청약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꾸준히 납입한 청약 통장과 예치금이 있다면 해당하는 지역에 맞게 청약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당첨의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 점수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를 잘 확인하셔서 내가 당첨이 될만한 지역을 잘 선정하신 후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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